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7조
제17조
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①
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. 다만, 주민의 생활권,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16>1.
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: 인구 100만명당 1개소2.
도 및 특별자치도: 인구 50만명당 1개소②
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.③
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0.12.16>1.
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2.
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④
시ㆍ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